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상 차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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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4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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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의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된다된다.
근로기준법 11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법준수를 담보하려는 규정이다.
설명
레포트/기타
5인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상 차이
의 의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판례의 입장
판례는 상시의 의미를 상태적이란 의미로 보아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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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상 차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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