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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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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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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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 보통 때는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송government ,1988:202). 헌법이나 법률이「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매사에 또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닐것이다.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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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서론> <본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 <맺음말>r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서론>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란 누구나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송政府(정부),1988:202). 헌법이나 법률이「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매사에 또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란 누구나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란 누구나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보통 때는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송정부,1988:202). 헌법이나 법률이「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매사에 또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discrimination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아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보통 때는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